공지사항
교환유학 도우미공지사항
- 학생(F-1)비자 재발급-인터뷰 면제
- 관리자
- 작성일 : 2017-01-09 13:32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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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비자 취득이후에 비자 기간연장이나 군복무후에 다시
미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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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(F-1) 비자 재발급 –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
대상자: 현재 미국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군복무를 이유로 휴학중인 학생
신청 자격 조건:
**동일한 학교 또는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비자의 전공과 같은 공부를 계속하러 돌아갑니다.
**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(F-1)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.
**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(F-1)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에서 발급되었습니다.
** 신청자 본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. (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)
** 이전 비이민 학생(F-1) 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습니다( 학생(F-1)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)
**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발급 받은 학생(F-1) 비자가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라면, 10개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,
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.
**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.
** 학생(F-1) 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(동반가족이 없는 경우)
**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(F-1)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.
**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(F-1) 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
주석(annotation)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
**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(F-1) 비자가 분실/도난되지 않았습니다.
**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(F-1) 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.
**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(F-1) 비자의 만료일자 이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.
(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, 대한민국 군대에
복무하였습니다;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.)